본문 바로가기
정부 지원금

치매 치료 지원금

by 부업뉴스 2022. 5. 19.
반응형

치매 치료 지원금

치매 치료 지원금은 치매를 조기부터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 방지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을 돕기 위한 국가 정책 지원금 사업입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치매 치료 지원금 지원 대상자
치매 치료 지원금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가 대상자입니다.
주민등록 기준 해당 지역 주민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이 선정기준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망증 치매 치료 지원금 선정 기준
건망증 치매 치료 지원금 아래 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이됩니다.


①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 초로기 치매환자도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단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②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받은 자

③ 치료기준 :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

④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기준 충족으로 판정
**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판정 기준> 이하인 자

치매 치료 지원금 지원 혜택
치매 치료 지원금 지원 혜택은 본인부담금 최대 월 3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합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합니다. 
신청일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지원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평균 3개월 뒤 지급합니다.

치매 치료 지원금 지원 내용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치매 치료 지원금 신청 방법
치매 치료 지원금 신청 방법은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 지원금 신청시 제출 서류
①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②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③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④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⑤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치매 치료 지원금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건망증 치매 치료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