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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청년 전세(전세 자금 보증)

by 부업뉴스 2022.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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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전세 자금 보증)

전세 자금 보증 이란

전세 자금 보증 이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무주택 청년 전용 전세 자금 보증하는 정책 지원금 제도입니다. (한국 주택 금융 공사 전세 자금 보증)

 

청년 전세 보증 대상자

다음의 ① ∼ 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기준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③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청년 전세 보증한도는 최대 1억원입니다.

청년 전세 보증 대상자
다음의 ① ∼ 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기준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③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기존의 전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기본요건) 청년전세자금보증 대상자와 동일
(추가요건) 대환대상 대출을 연체없이 정상이용 중이며, 잔여 임대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대환대상 대출 요건) 금융기관(은행, 신협,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새마을금고, 지역 농협, 수협, 축협 등)에서 받은 임차보증금 용도의 대출로서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 이전에 실행되었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③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④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⑤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⑥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⑦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청년 전세 보증 한도
청년 전세 보증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입니다.


청년 전세 보증 취급 기관
청년 전세 보증 취급 기관은 NH,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수협, 대구, 부산 · 경남, 광주,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입니다.
※ 이외 기타 유의사항이 있을 수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년 전세(전세 자금 보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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