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 자금 보증
월세 자금 보증은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으로서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도시기금 주거 안정 월세 대출 대상자에게 최대 864만원 월세를 보증해 주는 정책 지원금입니다.
1. 월세 자금 보증 대상자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③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④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⑤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⑥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⑦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2. 월세 자금 보증 대상 자금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3. 월세 자금 보증 대상 주택
- 월세 대상 건물이 공부(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
- 보증대상 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 복합용도 건물(상가와 주택이 같이 등기되어 있는 건물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총 월세 대상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이어야 합니다.
4. 월세 자금 보증 한도
월세 자금 보증 한도는 최대 864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90%까지입니다.
5. 월세 자금 보증 기한
월세 자금 보증 기한은 2년입니다. (2년 단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이용 가능)
6. 월세 자금 보증 대출 실행
월세 자금 보증 대출 실행은 2년간 매월 분할대출 실행합니다.
7. 월세 자금 보증 대출시 필요서류
- 공사 소정 양식 :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확인서 등 서식자료 다운로드
-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현재 거주주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월세 확인 서류 : 월세계약서 사본, 대상물건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이외 대출자격 요건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8. 월세 자금 보증료
월세 자금 보증료는 연 0.02%입니다.
9. 월세 자금 보증 기타 유의사항
- 전(월)세계약서상의 임차인과 보증신청인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 허위로 작성한 월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보증 받은 사실이 발견되면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부실자료 제출자로 제재를 받게 되어 향후 일정기간 동안 신용보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이 외 기타 유의사항이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월세 자금 보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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