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로 아동 수당
아동 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4월 1일(금)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아동 수당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합니다.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 아동 수당 지원 기간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지급됩니다.
■ 아동 수당 지급일(입금일)
아동 수당 지급일(입금일)은 매월 25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됩니다.
■ 아동 수당 소급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을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 아동 수당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만 8세미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2022년 4월 1일 부터 만 7세 → 8세로 지급연령 확대)
■ 아동 수당 지원 선정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사회 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아동 수당 신청 기간
아동 수당 신청 기간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아동 수당 신청 방법
아동 수당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아동 수당 신청 구비 서류
✔ 필수제출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②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③ 대리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 추가제출 서류
① 통장 사본
②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기본증명서, 법원판결문 등)
③ 난민의 경우,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④ 복수국적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외국여권 사본, 국내여권 사본
⑤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 아동 수당 추가 정보
-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 서식 / 자료
• 2022년 아동수당 사업안내 pdf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등 관련서식 (pdf)
지금까지 복지 로 아동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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