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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 7차 재난지원금

by 부업뉴스 2022.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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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 7차 재난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영업자들이 손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그래서 1차 재난지원금 이후 2차~5차까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6차 재난지원금이나 7차 재난지원금은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인데 인터넷에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6차 재난지원금이나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게시물들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들입니다.

 

■ 재난지원금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일반 국민의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로는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제도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

1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전 국민 2,171만 가구(주민등록기준+건강보험기준)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1인가구 40만~4인가구 100만원)을 2021년 5월부터 신청 받아 지급했습니다. 이를 위한 7.6조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했으며 정부가 2021년 5월부터 신속지급에 총력을 다 한 결과 자영업,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는 등 효과를 보였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은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로 4차 추경(21.9.22)을 통해 총 7.8조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생계위기가구, 육아부담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의 3차 확산에 따른 피해 계층 등을 위해 정부는 9.3조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21.12.29). 이는 4차 추경 규모를 더 웃도는 특단의 재정 지원책입니다. 정부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 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3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하고,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등을 지원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소득 안정자금을 지급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은 매출 감소가 심각한 경영위기업종을 7개 유형으로 분류해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과 금융 지원도 이뤄졌습니다. 매출감소 농어가에 바우처를 제공하고 여행·공연·체육분야 일자리를 확충했습니다. 전세버스기사 3만5000명에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신규로 지원했으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추가 지원했습니다. (2021.3.25)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종합 안내를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최종수정일(2021.10.27.) 이후 변경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아래 지원 내용,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로 내용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홈페이지·앱 ☎ 110 (→ 0번)
☎ 자치단체 콜센터
☞ 신청없음 (대상자 일괄지급) ☎ 129
☎ 거주지 기준 읍··동 주민센터 (시··구청)
 희망회복자금.kr  ☎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소상공인손실보상.kr   ☎ 1533-3300
손실보상114.kr
☞ 개인별 전담 카드사 홈페이지·앱 ☎ 1688-0588
☎ 1670-0577
상생소비지원금.kr


2.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내용별 상세 안내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을 지원내용, 지원금액, 대상요건, 신청/지급기간, 신청절차, 문의 내용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 ’21.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보기 (온라인)
9.6~10.29


(오프라인)
9.13~10.29


(이의신청)
9.6~11.12


* 첫 주 요일제- 출생연도 끝자리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 사용마감 12.31
☞ 온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상품권 홈페이지·앱
☞ 오프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 읍면동 주민센터
☞ 찾아가는 신청-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신청·수령* 성인 개인별 신청(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미성년자인 세대주는 직접신청)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8.30~) - 국민비서 홈페이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 대상자 여부, 신청방법 등 사전알림 제공
 국민지원금 사용처 확인 (국민지원금사용처.kr)
국민지원금 전담콜센터

정부합동민원센터
110 (→ 0번)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자치단체 콜센터 찾기


* 이의신청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긴급복지/한시생계지원(1차 추경)/상생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 가능 8월 24일
지급
 ☞ 별도신청  없이 일괄지급
 
*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가구대표계좌 일괄지급) *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계좌확인 후 지급 (~9.15)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거주지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
[집합금지]•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8월 17일~
1차 신속지급

8월 30일~
2차 신속지급


9월 30일~
확인지급


이의신청
(일정 등 별도안내)
☞ 온라인 신청 (희망회복자금.kr)


- (1차 신속지급)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2차 신속지급) 1인 다수사업체, ’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확인지급)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대표 사업체 등에 대해 간단한 추가 증빙자료 온라인 업로드 및 신청
-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최대
900만원
[영업제한]•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최대
400만원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경영위기업종 목록은 공고문 참조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조치 수준·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규모 등 종합적 고려해 차등지급 [‘21년 3분기]• (’21.7.7~9.30) 동안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약 80만 곳) (온라인)
10월 27일~
*10.30 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오프라인)
11월 3일~
*확인보상 11.10~

(지급)
신속보상 신청
2일 이내 지급
*첫 3일간
16시 이전 신청시 당일지급


(이의신청)
확인보상 결과 통지 후 30일 이내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신속보상)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후 별도 증빙서류 없이 간편신청(10.27~28 안내문자 발송)
- (확인보상)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방역조치 이행했음에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이의신청) 확인보상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용창구 방문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채팅상담
손실보상114.kr
상생소비지원금 1인당 월별
10만원 이내
캐시백
(두달간 최대 20만원)
•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21년 2분기(4~6월) 중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
• 월간 카드 사용액*이 올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 실적 제외 업종 보기
(신청)
10.1~11.30


(지급)
신청 익월 15일


(사용기한)
~2022.6.30.


* 첫주 5부제- 출생연도 끝자리 1,6(10.1, 금) 2,7(10.5, 화) 3,8(10.6, 수) 4,9(10.7, 목) 5,0(10.8, 금)

* 재원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 : 개인별 전담 카드사 홈페이지·앱
☞ 전화신청 : 카드사 고객센터
☞ 방문신청 : 카드 연계은행 영업점
* 전담카드사(총9개) :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1688-0588
1670-0577

상생소비지원금.kr

 

국민 지원금 선정 기준표

 - 1인 가구,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국민지원금 자치단체 콜센터

종로구 02-2148-2519~23 마포구 02-3153-6230~9
중구 02-3396-8530 양천구 02-2084-5420
용산구 02-2199-7180~3 강서구 02-2600-0048~50
성동구 02-2286-6860 구로구 02-2620-7740
광진구 02-450-7110 금천구 02-2627-2400
동대문구 02-2127-5309
02-2127-5460
02-2127-5478
02-2127-5691
02-2127-5697~9
영등포구 02-3457-7900
중랑구 02-2094-1840 동작구 02-820-1841~4
성북구 1588-2577 관악구 02-879-5700
강북구 02-901-7350~6 서초구 02-2155-5353
도봉구 1522-3339 강남구 02-3423-5350~2
노원구 02-2116-2000 송파구 02-2147-5080
은평구 02-351-8579~81 강동구 02-3425-9880
서대문구 02-330-4937    
중구 051-600-8430~3 해운대구 051-749-0700
서구 051-240-4317~8 사하구 051-220-0190~3
동구 051-440-4488~9 금정구 051-519-5890~5
영도구 051-419-6206~8 강서구 051-970-2640~7
부산진구 051-605-8731~50 연제구 051-665-5641~6
동래구 051-550-4831~5 수영구 051-610-3980
남구 051-607-3312~6 사상구 051-310-5110
북구 051-309-5241~5 기장군 051-709-8671~4
중구 053-661-3499 북구 053-665-0870
동구 053-662-4280 수성구 053-666-4600
서구 053-663-4821 달서구 053-667-3931
남구 053-664-2480 달성군 053-668-8491
중구 032-760-6119 부평구 032-509-3990
동구 032-770-6450 계양구 032-450-8191
미추홀구 032-880-4646~7 서구 032-590-1070
연수구 032-749-7637~9 강화군 032-930-3910
남동구 032-719-1800 옹진군 032-899-3870
동구 062-608-2565~7 북구 062-410-8066~70
062-410-6338~9
서구 062-350-4640 광산구 062-616-5401
남구 062-607-7970
062-607-7972
062-607-7979
   
동구 042-251-6501 유성구 042-611-6370
중구 042-606-7750 대덕구 042-608-4000
서구 042-288-2550    
중구 052-290-4975~6 북구 052-241-7031
남구 052-226-5601~3 울주군 052-204-0827
동구 052-209-3951~4    
본청 044-300-3388    
수원시 1899-3300 하남시 031-790-6114
용인시 1577-1122 군포시 1588-3385
031-392-3000
고양시 031-909-9000 오산시 031-8036-7980
성남시 1577-3100 양주시 031-8082-4560
화성시 1577-4200 이천시 031-645-3506~9
부천시 032-625-6609~14 구리시 031-550-8411
031-550-8496
남양주시 031-590-1315~20 안성시 031-678-2196~8
안산시 1666-1234 의왕시 031-345-3010
평택시 031-8024-5000 포천시 031-538-4061~4
안양시 031-8045-7000
031-8045-7979
031-8045-2988~9
양평군 031-770-1067~8
시흥시 031-310-3805~7 여주시 031-887-2955~7
김포시 031-980-2114 동두천시 031-860-2541~3
파주시 031-940-8400
031-940-4114
과천시 02-2150-319
의정부시 031-828-2020 가평군 031-580-2114
광주시 031-760-2000 연천군 031-839-2166
광명시 02-2680-5830~4    
춘천시 033-250-3500 영월군 033-370-1788
원주시 033-737-4945~8 평창군 033-330-2903
033-330-2906
강릉시 033-640-5959~63 정선군 1544-9053
동해시 033-539-8101~2 철원군 033-450-5880~2
태백시 033-550-3900 화천군 033-440-2045
033-440-2048~9
속초시 033-639-1549
033-639-1529
양구군 033-480-7150
삼척시 033-570-4001~3 인제군 033-460-2600~2606
홍천군 033-430-2816 고성군 033-680-3018~20
횡성군 033-340-4750~1 양양군 033-670-2221
청주시 043-201-0001
043-201-1977~9
043-201-1993
044-201-1996
043-201-1998
증평군 043-835-3551~5
충주시 043-120
043-850-0070~5
진천군 043-539-4370
제천시 043-641-3856~9 괴산군 043-830-3386
043-830-3389~90
보은군 043-540-3837~8 음성군 043-871-4304
옥천군 043-730-3341~56 단양군 043-420-6851~4
043-420-2101~6
영동군 043-740-3665~7
043-740-3192
   
천안시 041-568-0500 금산군 041-750-3199
공주시 041-840-2990 부여군 041-830-2830
보령시 041-930-2690 서천군 041-950-4038
041-950-4036
041-950-4232
아산시 041-530-6821~5 청양군 041-940-2756
서산시 041-660-3000 홍성군 041-630-1604
논산시 041-746-6700~3 예산군 041-339-6266~70
계룡시 042-840-2950~2 태안군 041-670-6970
당진시 041-352-8600    
전주시 063-288-7590~4 진안군 063-430-2309
063-430-2494
군산시 063-454-4021~4 무주군 063-320-2321~3
063-320-2717
익산시 1577-0072 장수군 063-350-2071
063-350-2076~7
정읍시 063-539-5451
063-539-5454
임실군 063-640-2102~3
063-640-2106
남원시 063-620-6825 순창군 063-650-1252~4
김제시 063-540-3314 고창군 063-560-8531~2
완주군 063-290-2152 부안군 063-580-4761
063-580-4851
목포시 061-270-3234
061-270-3236~9
장흥군 061-860-5821~3
여수시 1899-2012 강진군 061-430-3142~8
순천시 061-749-3646 해남군 061-530-5801~6
나주시 061-339-8114 영암군 061-470-2135
061-470-2149
061-470-2527
광양시 061-797-2935
061-797-3313
061-797-3774
무안군 061-450-5276~80
담양군 061-380-3301~4 함평군 061-320-1452~4
곡성군 061-360-8210
061-360-8214
영광군 061-350-5807
061-350-5813
061-350-5853
구례군 061-780-2560 장성군 061-390-7307~8
061-390-7310
061-390-7313
061-390-7315
061-390-7319
061-390-7416
고흥군 061-830-5906~7 완도군 061-550-5181
보성군 061-850-5073~5 진도군 061-540-3132
화순군 061-379-3301~8 신안군 061-240-8933
061-240-8935
061-240-8737
포항시 054-270-8282 청송군 054-870-6176~7
경주시 054-779-8585 영양군 054-680-6911
김천시 054-420-6900 영덕군 054-730-6022
054-730-6163
안동시 054-840-5085 청도군 054-370-2175
054-370-6242
구미시 054-480-5800 고령군 054-950-6666~7
영주시 054-639-6296
054-639-7777
성주군 054-930-6212~5
영천시 054-339-8910~1 칠곡군 054-979-1900~3
상주시 054-537-6523 예천군 054-650-7300
문경시 054-550-8573~4 봉화군 054-679-6071~3
경산시 053-804-7600 울진군 054-789-5580
군위군 054-380-6161
054-380-6170
054-380-6455
054-380-6211~2
울릉군 054-790-6080
054-790-6083
054-790-6085
의성군 1588-1369    
창원시 055-225-4560~5 함안군 055-580-2454
055-580-2478
진주시 055-754-1001
055-749-5877
창녕군 055-530-1101
통영시 055-650-4191~2
055-650-4142
고성군 055-670-5962~7
사천시 055-831-2565~8
055-831-2577
남해군 055-860-3809
김해시 1577-9400 하동군 055-880-7200~2
밀양시 055-359-5114 산청군 055-970-6502~5
거제시 055-639-7350 함양군 055-960-4820
양산시 055-392-8850 거창군 055-940-3090
의령군 055-570-2206~7 합천군 055-930-4800
제주시 064-728-1800 서귀포시 064-760-3991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 7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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