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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근로 복지넷,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대출

by 부업뉴스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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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복지넷,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대출

 

■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대출 접수 기간

접수 기간은 2022년 1월 1일(토) ~ 예산 소진시 까지입니다.

 

■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대출 접수 방법

접수 방법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접수 가능합니다.
단,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하셔서 접수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대출 대상자

대상자는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 1인자영업자 중 각 요건 해당자입니다.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 중, 월 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2022년 기준 280만원) 이하인 근로자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2 (2022년 기준 342만원)이하인 근로자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4,194,701원

■ 임금 감소 생계비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2년 기준 196만원) 이하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
-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2년 기준 239만원)이하


■ 소액생계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이상 감소하였으며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2년 기준 196만원) 이하
-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2년 기준 239만원)이하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대출 한도액
-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 혼례비 : 1,250만원
- 부모 요양비 : 1,000만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자녀학자금 : 1,000만원 범위 내 고등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500만원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700만원
- 자녀양육비 : 1,000만원 범위 내 만 7세미만 1자녀 당 연 500만원
- 소액생계비 : 200만원

※ 단, 2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 신청인 1인당 총 한도액 2,000만원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대출 조건
- 이자율 : 연 1.5%
- 상환 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1년 거치 3년 / 1년 거치 4년 / 2년 거치 4년 /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변경 불가하며, 조기상환은 가능합니다.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 방법은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하시면됩니다.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
- 대행 금융 기관은 IBK 기업은행입니다.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대출 기타 문의 사항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는 근로복지넷 각 사업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전화문의는 1588-0075 입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정보, 특수기록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분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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