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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청년 월세 지원금

by 부업뉴스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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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금

정부가 코로나19장기화 등으로 인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기준을 모두 갖춰 월세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은 약 15만 2000명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청년들이 월세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2022년 5월 2일부터 개시합니다.

 

목차

  •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 청년 월세 지원금 금액 및 지원 기간
  • 청년 월세 지원금 조건
  • 청년 월세 지원금 방법
  •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
  •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기간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참고1)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1인 가구의 경우 116만 6887원, 2인 가구는 195만 6051원, 3인 가구는 251만 6821원입니다.

참고2)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2인 가구는 326만 85원, 4인 가구는 512만 1080원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금액 및 지원 기간

청년 월세 지원금 금액은 월세 최대 20만원이며, 지원 기간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조건

청년 월세 지원금 조건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입니다.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방법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가구에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월세를 분할 지급됩니다.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 내(2022년 11월∼2024년 12월)라면 총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군입대, 최근 6개월 동안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 지급이 중지됩니다.

아울러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해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로 신청하면 되며,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복지로(www.bokjiro.go.kr)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기간
2022년 8월 하순부터 1년 동안 수시로 받습니다.

시·군·구는 2022년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할 방침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최초로 시행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으로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청년정책과(044-201-3636)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청년 월세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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